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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내용 예시
1) "2023년 6월 3일 오후 3시 40분경, ○○ 카페 내부에서 피고소인 A씨가 피해자인 본인을 향해 다가와 어깨를 강하게 잡으며 “너는 항상 이상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소인은 다른 손으로 허리를 감싸려 하였고, 주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2)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소인은 2022. 6. 30. 01:1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고소인의 왼쪽 뒤편에 접근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지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소인은 2022. 7. 27. 0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고소인과 눈이 마추지차 발견하고 양손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고소인에게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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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소인은 B 회사의 공기청정기를 이용하는 고객이고, 고소인은 'B' 회사 소속 직원으로 고객들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고객들이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소인은 2022. 11. 14. 16:50경 피고소인의 주거지인 충북 단양군 D건물 E호에서 피고소인이 사용하는 B 공기청정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방문한 고소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알몸인 상태로,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환하고 있는 고소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고소인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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